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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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이 미달했지만,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견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총장 자녀"라고 밝혔다.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간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다.
이에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씨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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