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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등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사유 안돼”…김복형 “위법 아냐”…정계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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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들 의견차 노출

정형식·조한창 “탄핵 의결 정족수 잘못” 각하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

“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

“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

“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공동취재) 2025.3.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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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파면할 정도 아냐”

헌재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의 법정의견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4개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헌법상 임명해야 할(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위법하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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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론엔 함께했지만, 재판관 3명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임명) 의무가 있더라도 ‘즉시’ 임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즉시가 아닌)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沒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된 것 역시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주재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조장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소추 사유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파면해야”, “부적법 소추로 각하” 소수의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파면)’ 소수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명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 데도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해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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