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5인 중 “재판관 불임명, 위헌 아냐” 유일하게 다른 의견
이진숙 탄핵 기각 등 잇단 보수적 판단…“윤 사건 차원 달라”
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본 재판관들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김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도 기각을 택했고,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국회의 심판 청구 과정을 지적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8인 체제에서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이 인용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은 차원이 달라 이런 우려가 기우라는 의견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과 성격, 정치적 비중이 다르다”며 “한 총리 사건은 재판관들이 부담 없이 본인 색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