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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헌재, 尹 탄핵 한달째 ‘숙고’...“26일까지 선고일 발표 못하면 내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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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가 각각 탄핵 반대, 찬성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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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두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바탕으로 변론종결일부터 약 2주 뒤 금요일인 3월 14일께 심판이 선고될 것을 유력하게 점쳤으나 틀린 전망이 됐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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