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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 보수’ 김복형 vs ‘확신의 인용’ 정계선?···윤석열 파면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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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재판관(왼쪽)과 정계선 재판관(오른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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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8인 체제’가 되고 지난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건을 비롯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고,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여갔다. 한 권한대행 사건 이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결정 시점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와 ‘주심 정형식’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두 재판관이 각각 변론과 평의 지휘권을 갖게 되자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계속 늦춰지자 정 재판관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평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거나, 문 권한대행이 6인 이상 인용 의견을 밝힐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장과 주심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재판장은 변론 ‘진행자’일 뿐, 변론 중 나오는 쟁점 대다수는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진행 방식을 문제 삼자 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올라온 대본에 재판관들 이견이 없어 “대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평의에서 쟁점을 ‘보고’하고 결정문 작성을 돕는 것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심판 초기 헌재는 “주심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건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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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이후에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대립구도가 새로 부각됐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의 5개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기도 했다. ‘4대4’로 의견이 갈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도 기각을 주장했으며, 마은혁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의결 과정에 대한 지적을 소수의견에 담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해 별다른 성향 평가가 없었던 김 재판관은 이 같은 경향성으로 인해 ‘보수’로 분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2가지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소수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다” 등 비교적 확고한 의견도 결정문에 담았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는 탄핵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면 헌재가 사실상 ‘결정 불가능’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최종평의를 열려면 일정 수준까지 견해차가 좁혀져야 하는데 의견 교환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일부 재판관이 입을 꾹 닫고 있거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면 헌재 입장에선 섣불리 한 가지 결정으로 선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25일에도 윤 대통령 사건 결정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파면 여부는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 탄핵심판에서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공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수요일인 오는 26일에는 선고일이 나와야 28일 이전에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와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중요 일정이 잡혀 있다. 28일은 일정이 비어있지만 전날인 27일에 헌재 일반 헌법소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이틀 연속 사건 결정을 선고하지 않아 왔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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