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것 부적절"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인 체제 기반 불법적 운영과 관련한 야당의 감사 요구에 대해 ▲방통위 구성이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한 점 등을 토대로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감사가 어렵다고 봤다.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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