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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상호관세 2단계 부과 검토…최고 50%도 물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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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긴급관세 위해 1930년 조항 검토…4월2일 車관세 즉각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 대사들과 회담하는 날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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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교역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간 거의 쓰이지 않던 법 조항을 꺼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논의 중인 방안에는 연방법 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사용해 즉각적인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338조의 경우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으로, 미국과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법조계와 이 계획을 정통한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에 자동차 관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하고 1기 행정부 때 했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관세가 “향후 며칠 내로” 발표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 논의됐으나 가능성은 줄어든 또 하나의 방안으로 1974년의 무역법 122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 최장 150일간 상한선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내달 2일 상호 관세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여러 양보안과 대응책을 제시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교역국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상당수 나라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체계와 집행 방식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F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관리들은 관세를 외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보다는 감세로 줄어들 세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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