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에 "지원자 적어 자격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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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A씨가 외교부에 특혜취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의원 주장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고,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A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 지원 자격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 명시돼 있었지만, A씨 경력은 국립외교원 재직기간인 8개월 정도가 전부라는 게 한 의원 주장이었다.
한편 A씨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응시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합격했다는 한 의원의 주장과 관련, 외교부는 A씨가 당시 석사학위 수여를 앞둔 예정자로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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