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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속보]이재명, 정치운명 가를 선거법 항소심 출석…짧은 한마디 "끝내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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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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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26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장 안에 방탄복을 입은 채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당 소속 의원 50여명 중 대여섯명과 웃으며 악수한 뒤 청사 출입문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이어진 “항소기각되시면 상고도 곧바로 검토하실 거냐”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이시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 손짓을 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1심에서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중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됐다’고 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은 속도감 있게 흘러갔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 증인 3명만을 채택해 5회만에 변론을 마쳤다.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고, 계획대로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허위인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검찰은 이 부분 공소장을 변경했다. 4개 방송사에서의 발언들을 ▶시장 때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특정했다고 한다.

‘안다’‘모른다’의 개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됐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유죄 부분도 “김 전 처장과의 골프를 안 쳤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전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보여준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은 “증언으로 인해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에서는 면책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같은 이 대표 주장을 배척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대선 행보의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 중의 불명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이날 2심 결과에 불복하면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이 ‘2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인 선거법 상고심 기간을 준수할 경우 6월 말께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을 선고하면서 함께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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