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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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음향과 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제5조)’ 제정에 이어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후속조치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한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음향·영상카메라는 올해부터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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