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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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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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뒤집은 건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요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먼저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검찰은 이 대표가 4곳의 방송사에서 진행된 인터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물어본 바 없고, 골프 발언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찍은 골프 사진과 관련해 10명이 한 번에 찍은 사진의 원본 일부를 떼어 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는 정반대의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취지 발언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에 막바지 단계에 이르자 이를 수용하되 수익 확보를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이 대표가 한 최후진술,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게 공소장 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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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맞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면서 결국 검찰 측은 재판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입장이었는데 재판부의 요구가 반복되면서 이를 수용하게 된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 불고불리 원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지 않는 것은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요.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면서도 검찰 측의 주장을 반영해 심리를 진행했다는 취지에서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다르게 썼다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 건가요?
[앵커]
예정된 항소심 선고가 없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와 거리를 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로 미뤄진다면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혐의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 재판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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