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무죄" 선고하자 90도 인사…이재명 "검찰, 국력낭비 그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뒤집혔다…'피선거권 박탈' 위기 해소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서 선거에 못 나갈 위기에 놓였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은 한층 커지게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4월에 선고가 있을 거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 대표 선고 내용부터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허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들은 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시간 반 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이 대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재판부에 인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의 오늘 2심 선고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무죄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법원 근처에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선고 뒤에는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김혜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