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정치적 1심 유죄, 2심서 바로잡아
李 모래주머니 차다 멍에 벗어
기억력 가지고 징역 2년 때리나
김종혁
李 무죄? 사법부가 왜 이러지?
클로즈업 사진…저게 왜 조작?
판넬 들었던 이재명, 그게 의견?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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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나죠.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정치권의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이었습니다. 1심의 유죄 의견이 뒤집히면서 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무죄로 1심을 파기했습니다. 일단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시면요. 먼저 김종혁 최고부터 해 주시죠.
또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의 어떤 부분을 빼거나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알리바이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빼서 제출을 했다면 그건 아마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또 합성을 했거나 뭐 이러면 또 이거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원래 있는 사진에서 이 사람 얼굴 크게 키워서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이 친 사람이다라고 한 것을 그거를 조작이다. 근데 저는 도대체가 그럼 언론사에서 내보내는 사진들 중에서 어떤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내보내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조작인 겁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합리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판결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법부 도대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자고 그렇게 당 지도부의 원내대표는 얘기를 해놓고선 상대당의 어떤 정적이 이재민 대표가 무죄가 나온 게 그렇게 납득스럽지 않으면 그러면 유죄가 나오면 활성을 지르고 저기 이재민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납득할 수 없고 이게 승복입니까? 저는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뭐 조작된 사진 부분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골프를 쳤냐 안 쳤냐의 문제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거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사진에 대해서는 조작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판단을 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골프를 쳤다. 그러니까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검찰은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으로 의제해서 그걸 허위사실로 했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
◆ 서용주> 그럼 1심은 그렇게 유지했지만 그 부분을 이제 2심에서는 그 골프 쳤다고 하는 건 과도한 공소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조작 여부를 봤을 때는 조작됐다. 원본이 아니고 검찰이 그거를 특정 부위만 해서 4명만 이렇게 드러내 놓은 것은 골프를 친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한 공소다. 그렇게 판단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가 있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치 검찰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재판에 있어서의 1심의 유죄를 2심에서 바로 잡았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상 조기 대선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조기 대선 기간 동안은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힘이나 그 누구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흔들 수 없는 결정이 돼버렸다.
◇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 하실 말씀.
◆ 김종혁> 일단 결정 내려진 것을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승복하는 거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 평론가로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비판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1심을 정치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2심 재판은 그건 잘한 재판인데 1심은 정치 재판이었다고 얘기하면 똑같이 왜 승복을 안 하시냐고 얘기하는 것을 동어 반복하는.
◆ 김종혁>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건 뭐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재판을 5개나 받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그중에 1개가 2심에서 그것도 2심에서 1심과 2심이 뒤집힌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이 다 벗어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과도하다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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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장성철 평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힘이 하나도 없으신데.
◆ 서용주>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운하죠.
◆ 장성철> 기쁘지는 않아요?
◆ 서용주> 기쁘죠, 당연히. 모래 주머니를 한참 달고 다니다가 이 멍에를 벗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 박재홍> 너무 유도 질문하지 말아 주세요.
◆ 서용주> 유도 선수도 아니고 유도 질문을.
◆ 장성철> 아니, 판사분들이 너무 어렵게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꼼꼼하게 막 이렇게 판단하신 것은 알겠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김문기 씨랑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그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 전화 통화는 행위이지만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 존재를 몰랐다라는 표현은 인식에 대하는 것으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사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다 기억 안 난다. 통화 많이 했다. 이것을 다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뭐 TV 토론회 때나 아니면 연설회 때 그냥 얘기해 놓고 나 기억 안 났어요. 잘못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래버리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법이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사실 이제 그 부분이죠.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죄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기억 부분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그 판단의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냐
◆ 박성태> 그래서 인식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업이나 경력 아니면 본인의 스펙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 사실 업적 이런 걸 가지고 명확한 예스와 노가 될 때 이걸 허위사실로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는 잘생겼다 또는 재수 없게 생겼다 이걸 허위사실 유포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분을 잘 모른다. 모른다. 이것도 인식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개념에서는 아주 친해. 이분은 아니 잘 몰라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다 얼굴은 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지라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물론 뭐 저거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 사람이 무죄가 아닐 때 유죄를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잘 모르는 것이어서 그냥 모른다라고 했을지도 모르지 않냐라는 이 의심할 여지가 들어가면 그건 무죄를 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백현동 부분은 저도 이건 협박이라면 왜 그러냐면 억지로 했다 이제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정말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압박을 과장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 김종혁> 근데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인식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식은 행위로 이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시장이 어떤 도시의 시장이 어떤 누구한테 특혜를 줬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특혜를 준 사람이 시장의 가장 친한 친구의 동생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래 나 두 사람이 동생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 친구 동생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셋이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했어. 근데 내가 이거는 내 인식의 영역이어서 나 그 사람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용인이 될 수 있는 거냐고요. 더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문기와 시장과 대장동이 얽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대장동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담당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김문기가 알고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대장동이라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대체 판사님이 얘기하신 인식과 행위를 계속 분리를 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사안의 본질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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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하면 행위가 인식의 행위로 이어진다. 이거는 이제 좀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법률은 행위와 인식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박 실장이 얘기했듯이 모른다 안다 그다음에 주관적인 인식 그러니까 똑같은 물병을 봐도 이거는 정말 큰 물병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물병이에요. 이걸 작다 크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법률적인 철퇴를 갈 수 없는 것이고 기억력을 벌합니까? 넌 기억력이 넌 기억력이 나빠. 너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징역 2년에 처한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문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교우 행위를 부정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대한 기억력에 대한 인식 구조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2심은 그거를 좀 더 폭넓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위 인식을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부분들은 맞는 것이고 대다수의 법률가들의 통설들은 인식을 가지고 처벌하는 사례는 형사처벌 사항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장성철> 근데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인식이 본인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부인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관대하게 본 것이 맞는 것이냐.
◇ 박재홍> 사실 이제 그 부분이죠.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을 떠나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거짓말했다라는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를 테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도 다뤘습니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든지 닉슨 전 대통령이 어떤 행위보다도 어떤 거짓말 위증을 했던 그 부분이 어떤 탄핵 중요한 탄핵 사유였고 미국 사회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어떤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된 사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굉장히 논쟁점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
◆ 김종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옵스트럭션 오브 저스티스. 그 사법방해 혐의가 엄청 큰 죄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대개 기소하기 전에 기소 전 대배심에 가잖아요. 기소 전 대배심에 가서 막 물어보면 그때는 뭐 기소도 되기 전이니까 이것저것 얘기해. 그다음에 나중에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해서 기소 전 대배심에서 했던 얘기하고 다르면 엄청 크게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 특히 공인의 거짓말이라는 것들은 용인 안 된다라는 것들이 확 확립된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판결을 보면 야 그거 나 뭐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한 것은 내가 그 의견 표명을 한 거지 그게 내가 거짓말이야.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위증죄라든가 지난번에 위증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고의가 없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짓 분명히 나 협박 받았어 얘기했는데 이건 내 의견 표명에 불과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죄가 없어야죠. 그 죄 항목은 그대로 놔두고 판사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것은 그건 니 의견 표명이지 그거는 고의성이 없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저는 그 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법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거짓말 공화국 될 거예요.
◇ 박재홍> 예. 일단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 조작설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기를 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여기에 힘을 보태준 것입니다. 사진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진입니다. 원래 저 사진이 원본은 이제 이렇게 10명 정도 있는 사진이라는 거 아시고 그걸 확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조작, 떼어 내서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찐 것이기 때문에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김종혁> 근데 사진 보세요. 저 위에 보면 옆에 사람 있는 어깨 보이잖아요. 왼쪽도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여요. 누가 봐도 저 사진은 전체 사진 중에서 저 부분을 클로즈 업 했다라는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조작입니까?
◆ 서용주>근데 저게 뭐냐면 이제 아마 재판부는 조금 더 뭐 김종혁 최고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 있으나 골프를 쳤다라는 부분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골프는 4인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명만 이렇게 하면 마치 골프를 치고 찍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본인들의 공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진이지 않냐라는 것들을 재판부가 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당시 워딩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진 자체는 골프 칠 때 사진은 아니잖아요. 저 사진은 그냥 단체로 가서 관광지에서 배경 삼아 찍은 사진인데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사진을 일부 떼어 냈지만 사실은 그걸 강조한다는 취지로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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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저 사진만 가지고 골프를 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 박성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이재명 당시 지사의 의도에는 조작한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해서 골프를 쳤다고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도 본인이 내포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1심에서는 인식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다 누구나 골프를 안 쳤겠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저건 유죄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저 사진이 조작됐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다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무죄로 본 건 그러니까 유죄의 엄격성을 좀 더 본 것 같아요.
◆ 김종혁> 마치 골프를 안 친 것처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했잖아요. 골프를 쳤잖아요. 근데. 근데 그리고 저 사진은 보면 옆에 사람들 어깨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해서 딱 카트 타고 있는 사람들 4명을 딱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는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골프 쳤다 안 쳤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건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궁색해 보이고 그리고 그 논란은 골프도 치고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냐라는 데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당신이 그 사람과 가깝게 행동을 했었는데 모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 재판부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용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랑 친하다는 거를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의 부분에 있어서 기억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많은 직원들하고 치다 보니 하위 직원은 잘 모르겠다. 그때 호주에 가서 하긴 했다. 근데 김문기 씨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거를 기억이 이재명 당신은 나야 돼. 그걸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을 저렇게 붙였다는 부분들이 재판부에 봐서는 너무 억지로 기소를 하려는 게 아니었냐라는 것들이 이번 2심 재판부의 무죄 배경이지 않을까.
◇ 박재홍> 그리고 공소장을 검찰이 변경한 것을 두고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아니 무죄 나온 거를 검찰이 다시 검찰 보고 재정리하라고 요구한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게 작용할 건데 왜 좋아하냐 이렇게 국민의 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것이 판사가 1심을 제대로 보고 다시 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재판부가 보려고 했던 것이죠.
◆ 박성태> 하나씩 그러니까 김문기 씨 모른다는 발언을 방송 인터뷰했던 것들을 다 특정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에 들어있던 공소장은 그냥 취지로만 돼 있어서 검찰이 해석한 것으로만 다 분류해서 정확한 워딩대로 해달라라고 해서 검찰이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나중에 변경을 해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올렸죠. 근데 이번에 재판부를 보면 그 발언 각각을 보고 다 기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보려고 하고 또 그러고 다 기각을 해서 뭐 결과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예상이 맞은 거죠.
◇ 박재홍> 이제 대법원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인데 이제 대법원장 얘기는 6 3 3 원칙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까지는 3개월 안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장 소장님.
◆ 장성철> 그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럴까요? 왜 안 중요해요?
◆ 장성철> 그러니까 이번 2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이 허위사실과 관련된 것은 그냥 다 무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무죄를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거를 다시 파기환송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꼼꼼하게 해놨어요. 1시간 40분 동안 아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로 판단한다 아니면 3개월 안에 할까 말까 이게 그렇게 큰 대선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큰 변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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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검찰도 대법원 판단을 바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오늘 판단에 대해서 큰 비판을 한 상황이고 국민의 힘에서도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
◆ 박성태> 대법원은 그래도 대법원인데 고등법원에 종속되겠습니까? 대법관들이. 이렇게 판단했어 알았어. 이건 아니잖아요. 대법원에서 알아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고 다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2심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죄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대법이 판단한 법리에 따라서 2심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심은 끝났고 법리로만 따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일단 대선은 지난 다음이죠. 대법원 판결은 날 수 있지만 유죄 취지로 한다고 해도 대선은 지난 다음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탄핵 심판이 다음 달 18일 안에 무조건 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선거 기간 중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표심에는 영향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크지는 않을 것 같아.
◆ 장성철>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은.
◇ 박재홍> 당원으로서.
◆ 장성철> 당원 아니에요 이제 전 아니에요. 2017년도 이후에 당원 아니에요.
◇ 박재홍> 아니 언제 나왔어요?
◆ 장성철> 2017년도에.
◇ 박재홍> 지금 보수 참칭이네. 그러면 정말.
◆ 장성철> 국민의힘이 다 보수는 아니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해라.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해라.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본인들이 잘하면 된다니까요. 국민의 마음을 사면 돼요. 이재명 나쁜 사람 프레임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선거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 없으니까 그냥 계속 2심 대법원 판결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고 그래도 보수 정당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선거의 귀신들. 유능한 정당이었거든요.
◇ 박재홍> 귀신이라는 표현은. 고수. 귀신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이상하네요.
◆ 장성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한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승복 있잖아요. 승복 승복 권성동 원내대표가 9시에는요.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승복해야 돼요. 얘기했어요.
◇ 박재홍> 오늘 오전 9시에.
◆ 장성철> 9시에 근데 4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2심 판결이 와 나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7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어요.
◆ 서용주> 국민의힘에 트렌드가 있어요. 오락가락 이랬다가 저랬다가.
◆ 김종혁>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일관성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 바꾸기에 일관성이 있어요.
◆ 서용주> 확장성이 있죠.
◆ 김종혁> 말바꾸기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죠.
◆ 서용주> 기업과 노동자를.
◆ 김종혁>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무슨 뭐 말 바꾸기를 한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좀 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뭐 그게 맞겠죠. 그게 맞는데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재판이 여러 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분이 선거에 나온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뭐 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2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건 또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 장성철> 한마디만 더 하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무죄 나왔지만 선거 출마하지 말아라. 이러거든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 장성철>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러면은 정말 국민의힘 보수파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 서용주> 품격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이 다 혼미하신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오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하나 그냥 믿고 지금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인데 국민의힘은 장소장님 말이 맞아요. 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지 이재명 대표만 무너지면 본인들이 그 과실을 먹을 것처럼 착각하시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사실상 이 공직선거법 2심의 무죄 이게 하나죠. 나머지 재판이 있으니까 또 공격을 할 거예요. 대법원도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할 거지만 이 2심의 의미는 다 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미가 유죄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 리스크 공격이 들어오면 이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단해 준 것이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안 먹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가슴 아플 거예요. 이조심판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공격할 게 없어요.
◇ 박재홍> 공격할 게 없답니다.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왜 없겠어요? 그동안에 말 바꾸기 하신 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 박재홍> 근데 이재명 망언집 만들었는데 이재명 명언집이 됐다고 사람들이 또 이제 국민의힘에 거 다 읽어보셨어요.
◆ 김종혁> 첫 문장이 뭐냐 하면 재벌 삼성 삼성은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동자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걸 잘못 쓴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를 명언집이 됐다는 건 그걸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겠지 저는 일요일 날 아침에 쭉 읽어봤거든요. 138가지인가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짧아요. 다 짧아 근데 이거 뭐지? 앞뒤가 다르고 앞에서 한 얘기 뒤에서 부인하고 또 그 뒤에서 또 부인하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명언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읽어보셨으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 2부에서도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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