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과거 여러번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로 비난을 샀던 충남 서천군에서 또다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오전 3시 55분 서천읍 한 도로에서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 A씨(40대)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사이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을 포함해 서천군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11건에 달한다.
서천군은 과거 공직자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사건 이후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직기강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엄중 처벌을 예고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음주운전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