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 손자인 30대 남성이 30대 여성 세입자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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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 주택 위층에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제보자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 중이었다.
당시 주변인들은 손자인 30대 남성을 '효자'라고 칭찬하면서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말했고, 제보자는 이 남성이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건은 발생했다. 남성은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제보자의 집 화장실로 들어왔다. 제보자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화장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는데, 남성은 한 손에 휴대전화, 다른 한 손엔 제보자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 손자인 30대 남성이 30대 여성 세입자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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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성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한 달 후인 3월 3일 새벽 6시 56분쯤, '사과'를 핑계로 다시 제보자 집을 찾아왔고, 이후 7월 22일 새벽 5시쯤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바깥 소음에 잠에서 깬 제보자가 인터폰으로 "누구시냐"고 묻자, 그는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 손자인 30대 남성이 30대 여성 세입자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남성이 여성의 집 앞에 찾아와 침을 뱉고 음란행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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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남성이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제보자는 "남성 측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했다"고 호소하면서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 등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용기 내 제보했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얼른 이사 가고 비용 청구해라" "저런 집은 임대업 못 하게 해야 한다" "짐승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을 하네" "처음부터 신고했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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