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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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가 약 10년 전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새벽 강원 태백시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에 차가 정차했을 때 그대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밀린 임금을 받고자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았던 영월지원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따지러 가려고 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형량을 줄이게 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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