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적발된 50대…2심서 '감형' 이유는?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 전과가 약 10년 전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새벽 강원 태백시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에 차가 정차했을 때 그대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2015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앞서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밀린 임금을 받고자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았던 영월지원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따지러 가려고 차를 운전했다는 것은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거리낌 없이 술 마신 뒤 차를 모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앞선 선처가 피고인 성행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형량을 줄이게 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