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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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앞둔 상태에서, 관련 시장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스타링크는 저궤도를 도는 위성을 통해 기지국과 멀리 떨어진 오지나 해상, 또 기반시설이 파괴된 전쟁터나 재난 현장 등에도 지연 없이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세계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 진출을 위해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와 제휴를 맺었다. 한국에선 기존에 인터넷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위성통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타링크 단말기의 모습. AFP=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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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승인 후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면, 서비스 출시 준비는 완료된다. 아직 스페이스X 측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지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상반기 안에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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