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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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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타 지역 출신인 A씨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괴산리에서 난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에 영덕 동해안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이 4만5157㏊에 이른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의성=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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