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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타 지역 출신인 A씨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이 4만5157㏊에 이른다.
의성=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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