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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반론보도]〈“친인척 채용은 전통” 특혜 묵인한 선관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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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문은 지난 2월 28일자 종합면에 〈“친인척 채용은 전통” 특혜 묵인한 선관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선관위의 계장급 직원은 “해당 직원은 해당 응시자의 채용 대상 직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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