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법 2심’ 무죄 대권 준비 탄탄대로
법원 판단에 ‘정치적 고비’ 돌파 이력 추가
경기지사때 선거법 사건 첫번째 사법리스크
무죄→유죄→대법서 파기환송→무죄 확정
두번째는 2023년 檢 영장청구에 구속 위기
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로 영장심사…‘기각’
세번째는 최근 무죄…눈앞 사법리스크 지워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의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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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최근 무죄를 받아 또 한 번 ‘산’을 넘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이 대표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지워 대권 준비를 위한 탄탄대로를 텄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형사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놓였을 때 법원의 판단 결과를 받아들면서 고비를 돌파했는데, 그 이력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인 이재명’이 맞닥뜨린 첫 번째 사법리스크도 선거법 사건이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때의 일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2018년 지방선거 과정 중 참석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과거 검사를 사칭해 유죄를 받았던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었다.
경기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는 2020년 7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으면서 다시 살아났다. 당시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 취지대로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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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 수순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 영장심사를 담당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일 구속됐다면 이 대표로선 정치 활동을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는 위기였는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기사회생’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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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법리스크는 최근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이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터라 2심에서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 만일 향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뒤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다시 두 번째 2심 및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결 확정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재판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재판 외 4개 재판 중 위증교사 재판만 2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 재판은 여전히 1심이 계속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지난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단계고,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적어도 수개월 내에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판결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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