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공 영상 캡처] |
“사진 찍으로 왔제?” 외투로 맞은 이재명…민주 “선처 요청”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던 중 한 이재민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가 이재민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뒤 건물 밖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던 중, 한 남성이 휘두른 겉옷에 상체와 얼굴을 한 차례 맞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 대표 쪽으로 걸어오다 가까워지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겉옷을 이 대표에게 휘둘렀습니다.
경호원들이 곧바로 이 남성을 제지해 추가적인 공격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공격을 받은 뒤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 남성은 산불로 집을 잃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던 이재민으로 추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화마에 집이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도 희생되면서 감정이 격앙됐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할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경찰에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청송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 시민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려 하자, 한 시민이 “야! 사진 촬영 다 했으면 지금 내 창고 불타고 있는데 불 좀 끄러 가자. 이러지 마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시민이 멈추기를 기다렸으나, 해당 시민은 “사진 찍으러 왔지?”,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입으로 내 이야기 한다”는 등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놔두세요. 자기 나름은 잘 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만류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전부 무죄를 받은 뒤 첫 일정으로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이재민이 “무죄 축하드린다. 이제 고진감래하겠지”하고 축하를 건네자, 이 대표는 “아이고, 그건 정치판에서 하는 놀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러니 산불이 나지…” 담배꽁초 바닥에 ‘툭’ 순식간에 ‘활활’
![]() |
[SNS] |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발화지 격인 의성 산불이 성묘객 실수로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불을 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게 불 날 뻔했다는 어느 카페 앞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천 강화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가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잡초에 불이 붙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에서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커져 주변 마른 잡초들을 태우더니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다른 손님은 가까이 다가가 발로 잡초를 밟아가며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이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렸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진화를 도와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작은 담뱃재가 큰 화재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포착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며 “슈퍼맨처럼 발로 화재를 진압해주신 고객님 감사하다. 다들 도와주셔서 덕분에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니 산불이 나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든가 담배꽁초를 왜 길에 버리냐’, ‘운전하다가 창밖으로 꽁초 버리는 사람들 다 반성해라’, ‘담배 실화는 벌금 1억원씩 물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화기로 산불 진화하는 교도관 영상 ‘충격’…“화가 난다”
![]() |
교도관이 소화기를 들고 산불을 진화하러 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확산으로 이 지역 교정시설 일부 수용자들이 대피한 가운데, 교정직 공무원 추정 인물이 교도소로 번진 불을 진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5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는 ‘교도소 불탄다’라는 제목과 함께 소화기와 손전등을 든 남성이 화마로 뒤덮인 곳을 향해 화재를 진압하러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소화기로 산불을 막아야 한다. 재소자는 살겠지만 우리는 죽는다. 도망쳐라. 다른 직렬로 교정하지 마라”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내일 면직하러 가겠다. 교정직이 단기 합격 신선직(업무 강도가 낮아 ‘신선놀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합격선이 낮은 이유는 파리 목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며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분노가 섞인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저 큰불을 저 작은 소화기로 끈다는 거냐. 자기들(공무원들)은 도망이라도 간다지만 안쪽이(수감된 연인을 이르는 수용자 가족 카페의 은어)들은 어쩌라는 거냐. 이젠 화가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회원들도 “119 전화해 보니 교도관한테 얘기해서 경북 119로 신고하라더라”, “도망도 못 가는 우리 안쪽이 식구들은 지금 숨구멍을 놓게 생겼는데 119 직원들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밥줄 잘라버리고 싶다. 소방공무원 의식이 맞는지 묻고 싶다” 등의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교도소와 소방서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25일 나흘째 이어지자, 인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용자들의 이감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안동교도소와 경북북부제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에 수용된 총 3500여명을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6일 교정본부 직원들의 신속한 진화 활동과 바람 방향 변화로 경북북부제2교도소 약 500명만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보냈습니다.
“불길이 눈앞까지, 손님들은 도망”…라운딩 강행한 골프장에 공분
![]() |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확산하는 대형 산불이 안동 지역까지 번지는 상황에서도 골프 경기를 취소하지 않고 직원 근무까지 강행하게 한 경북 안동 한 골프장이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25일 경북 안동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한다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무하다 산불에 죽을 뻔했다”며 골프장을 빠져나가며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내가 일하는 곳 안동까지 타는 냄새가 나고 재가 날렸다”며 “산불 시작된 22일부터 오늘(25일)까지 계속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제 자정쯤에는 골프장 바로 근처 고속도로 양방향 통제한다고 재난 문자가 왔고 이 문자 때문에 예약한 60팀 중 5팀 정도가 취소했다. 문제는 취소 못한 55팀이 다 와서 골프를 쳐야 했는데 그래도 오후 3시 정도까지는 마스크를 끼면 참고 칠만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하지만 오후 3시 반부터 갑자기 어두운 연기와 큰 재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멀리서부터 불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내가 맡은 팀 전반이 끝나고 후반에 들어가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고객들과 상의하고 있는데 직원이 나와서 후반 들어가야 한다고 얼른 들어가라고 하더라. 바람도 많이 불어서 불이 빠르게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라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결국 우리 팀 고객들이 ‘그냥 가겠다’며 자발적으로 철수했다. 이런 일이 흔치 않지만 손님들도 상황이 심각하니까 환불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다”며 “나는 다행히 살아서 나왔는데 아직 코스 안에 다른 팀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휴장은 못 했어도 예약 취소 안 된다고 하는 건 진짜 오버”라며 “아무리 골프장들이 돈에 미쳤다지만 이건 아닌 거 같다. 오늘 역대급 대참사 날뻔했다. 나는 일단 실직자 됐다. 골프장은 다 탔다고 하더라”고 덧붙였습다.
첨부된 영상을 보면 A씨가 있던 골프장 입구 바로 옆까지 불이 번진 것이 확인됩니다. 또 주차장에서 보이는 뒤쪽 산은 시뻘겋게 불타고 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저렇게 불이 가까이 있는데 후반 나가라는 게 말이 되나’, ‘영상 보니 진짜 죽기 직전에 나왔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