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외통위원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주장 반박
"서류 및 면접, 인적 정보 요구치 않는 블라인드 방식 시행"
응시자격 바꿔 재공고 주장에 "적격자 없으면 미선발 사전 공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외교부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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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외교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가 특혜로 채용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30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채용은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시기가 1~2월초라 2월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또한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응시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해당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1월 3일자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7.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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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 및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해당 위원회가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며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타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봐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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