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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55세 이상 근로자 33%,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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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비중, 전체 근로자比 13%P↑

    “정년 연장, 소득감소 완화에 효과”

    55세 이상 고령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일보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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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2%로 2013년(26.3%) 대비 줄었다. 같은 기간 55세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0.6%에서 33.0%로 낮아졌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 중 저임금 비율은 여전히 높고, 전체 근로자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저임금 기준은 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다. 2023년 기준 중위임금은 월 291만7000원, 저임금 기준은 194만3000원으로 최저임금(201만1000원)을 하회한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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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가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늘고, 중소득(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 및 고소득(중위임금의 2분의 3 이상) 취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57세 시점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는데, 64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 비중을 넘어섰다. 고소득자 비중은 15.1%에서 5.2%로 9.9%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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