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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어준·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野 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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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헌법 무력화하는 행위에 법적 조치"

野 "고발장 접수되면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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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국무위원 탄핵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강유정 등 69명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30일 권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 의원은 국무위원 총탄핵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로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면서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한다"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고발을 놓고 '무고죄 맞고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맞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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