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헌법 무력화하는 행위에 법적 조치"
野 "고발장 접수되면 무고죄로 맞고발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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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국무위원 탄핵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강유정 등 69명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국무위원 총탄핵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고발을 놓고 '무고죄 맞고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맞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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