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보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들 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지시해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장은 이번 재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부장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사태 당일)김 전 청장이 기동대 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김 전 청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못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당일 김 전 청장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달리 어두웠다고도 말했다. 주 부장은 "비상계엄 상황인지는 전혀 몰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듣고 충격적이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주 부장은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당시 차장이 비상시엔 포고령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말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