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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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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날 국회 봉쇄 왜…"서울청장이 '경찰청장 지시'라고 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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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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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보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들 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지시해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장은 이번 재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부장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사태 당일)김 전 청장이 기동대 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김 전 청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못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당일 김 전 청장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달리 어두웠다고도 말했다. 주 부장은 "비상계엄 상황인지는 전혀 몰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듣고 충격적이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은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가 출입증을 가진 의원, 보좌진, 기자 등만 출입을 시켰다. 이에 대해 주 부장은 포고령이 나온 뒤 국회 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경찰 내 혼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주 부장은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당시 차장이 비상시엔 포고령이 준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말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한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 국회봉쇄와 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법성 역시 몰랐다며 지난 2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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