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캐리어 /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동 캐리어 명확한 법적 지위와 통행 방법 규정 필요
에어휠 또는 스마트 라이딩 캐리어로도 불리는 전동 캐리어는 여행 가방에 동력을 접목한 장치다. 무거운 가방을 끌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캐리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도로나 공항에서 전동 캐리어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관련 법규를 숙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해 3월 일본 오사카 후쿠시마구의 한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 캐리어를 타던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유학생은 당시 최고 시속 13km로 주행이 가능한 전동 캐리어를 타고 있었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일본 법률상 전동 캐리어는 배기량 50cc 이하 오토바이와 똑같이 취급되므로,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나 인도에서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전동 캐리어는 방향지시등이나 계기판이 따로 없으므로 공공 도로에서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
국내에서도 전동 캐리어 인기에 힘입어 팝업스토어가 열리고, 유명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판매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전동 캐리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 관련 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 캐리어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동 캐리어 / 출처=에어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된다.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예시다. 따라서 유사하게 생긴 전동 캐리어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에 전동 캐리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동 캐리어의 출현은 전동 킥보드가 인기를 얻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전동 킥보드도 초기에는 법적 지위가 없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됐다가 널리 보급된 후 자전거처럼 통행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 바 있다”며 “전동 캐리어도 보급이 더 확대되면, 법적 지위와 통행 방법이 자세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하므로 법의 공백, 사각 지대에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지위와 통행 방법, 사고 시 처리 기준 등의 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