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등록 마감일 연장…이달 중순 이후 모집인원 확정
교육부, 대학 참여율 제출 요구…소송투쟁 주장도 반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희대 의대가 30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마감한다. 당초 경희대 의대는 28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2025.03.30. /사진=김명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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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뒤늦게 복귀에 나서고 있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시기가 이달 중하순께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이라며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증원 0명)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고 있어 복귀율 집계 및 모집인원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1일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집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학이 4월 둘째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체 통계를 빠르게 집계하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모집인원도 빠르면 4월 초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1~2주 가량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오는 4월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돼, 아직 모집인원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별 등록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의대생은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학 신청을 했고 고려대 역시 전원 복귀했다. 복귀율이 낮았던 전남대, 조선대 등 일부 지방대들도 이날 복학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등으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총장은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내 학교의 휴학 반려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학생들이 투표를 진행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관련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현재 상황에 대해 평가하긴 이른 시기"라며 "복귀 결과 등에 대해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후 (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나선다 해도 의료개혁 추진 계획엔 변함이 없단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추진 방향성은 여러 차례 발표한 입장대로 가는 것"이라며 "의대생 복귀 여부와 연계해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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