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상목 사건 수사3부 배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에도 고발됐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재 구성원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 결정 후에도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지난 24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