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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청개구리 총리" "재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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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당과 재계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연금 개혁 방향성을 제시한 지 2년 7개월 만에 모수개혁이 마무리됐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위한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총리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할 일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는 '청개구리 총리'"라면서,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 전체 법인이 아닌 상장사만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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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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