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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유족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인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의제 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한 여성 배우를 아동시절부터 기만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현행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만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법률은 만 18세 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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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수현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의 유족 측이 주장한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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