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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망' 피해 유족, 항소심서 "가해자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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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 모두 빼앗아, 용서 못해"…가해자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연합뉴스

가해자 구속 요구하는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부모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가족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제가 아닌 제 딸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대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우리 가족은 왜 딸을 지키지 못했는지 자괴감과 자책감을 갖고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딸이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을 때 연인 사이 다툼으로 가볍게 취급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가해자는 의기양양해지며 더 심한 폭행을 저질렀고 이제 딸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또 "키 180㎝ 거구의 가해자는 160㎝대 딸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랐다"며 "연인 간 사랑싸움이라는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은 딸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하고 싶은 것과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제 딸이 살아 있다면 올해 21살이다"며 "가해자는 제 딸의 남은 삶과 창창한 미래, 행복했던 한 가정을 모두 빼앗아 간 만큼 저희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딸을 구해주지 못했고 이제 남은 건 법원 판단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로 딸을 잃은 가족 고통과 어린 나이에 눈도 못 감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3시 10분 4차 공판을 열고 당시 A씨 딸을 진료했던 의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 계획이다.

앞서 가해자인 20대 B씨는 지난해 4월 1일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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