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지적한 美 USTR…이해민 "AWS가 임차료 안 낸다면 정당한가"
"상호 관세 부과 상황 속에서 의미 커질 수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표지 [사진=미국 무역대표부(U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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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한국 망사용료 법안, 반경쟁적 우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에 발의된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통신사)가 콘텐츠 제공사(CP)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과점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정당한 비용 부과"…통신업계도 "역차별 해소 목적"
그는 "미국 내에서도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들이 자국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법의 취지는 시장의 균형을 바로잡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도 미국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P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ISP가 자체 CP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도 이번 망이용대가 이슈는 '빅테크 간 역차별 해소'가 핵심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부과 상황 속에서 의미 커질 수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안 논의가 시작도 안 된 상황"이라며 "업계 의견이라든지 USTR 통상문제 등을 수렴해서 결정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한국 ISP와 글로벌 CP 간 오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슈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 플랫폼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는 막대한 망 투자 비용을 CP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CP 측은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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