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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당적 복귀 금지…이종배,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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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수정안이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4.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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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임기 만료 후 정당 복귀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만료 후에는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의장 임기 만료 후 정당 복귀로 인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의장 중 10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야기해 사퇴 요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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