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 빠지고 치통에 잠도 못자…방어권 행사하도록 선처"
검찰 "수사과정서 차명폰 개통, 은닉…2심 실형 개연성도 높아"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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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수사 과정 내내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입, 주거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이날 송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법정 구속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며 "특활비로 국가 예산을 횡령, 배임하는 검사들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다 된 마당에 과연 어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발목 두 군데가 좋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아프다는 치통으로도 고생중"이라면서 "인도적인 배려를 참작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일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욕설하며 방해했고, 주거지 중문을 걸어잠그며 대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차명폰을 몰래 외부로 반출해 은닉했고, 아직까지도 차명폰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송 대표 측 주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범행은 징역 10년이 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지만, 예외사유를 판단할 때는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석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양측은 증거능력 위법성을 두고 맞붙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의 빌미가 된 '이정근 통화녹음'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강압적인 부분 없이 임의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 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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