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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면 서해는 중국 것이 된다[오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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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편집자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원들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서해 무단 설치 중국 인공구조물 철거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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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국이 서해에 2개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 중국은 2007년부터 잠정조치수역(한중 양국이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해 어선 수를 제한하는 수역)에 10여 개 부표를 설치했고, 2019년부터는 군사 훈련을 연 10회 이상 진행 중이다. 이번 철제 구조물은 ‘고정물’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알박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양식용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도 “구조물을 갖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맞는 말이나 설득력이 없다. 이유는 두 가지다. 실효적 지배를 통해 장악하려는 의도를 간과했고, 중국이 규범과 제도를 무시하는 나라인 점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협정 제3조 1항(조업 구역 및 기타 조업 조건을 매년 결정)은 타방에 대한 통보 의무를 규정한다. 제7조 2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따라 공동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협정이 정의하지 않은 규정과 법칙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동 위원회를 통해 사전 통보나 양해되지 않았다.

또 중국은 절차와 규범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무시한다. 공산국가에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이유다. 규범이 아닌 법으로 이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는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범과 제도의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 정부의 항의와 건의가 무용지물인 이유다.

한중 간에 해상 경계선이 부재한 상황에서 EEZ와 잠정조치수역은 존중돼야 할 규범이다. 이들 수역이 평화적 어업활동을 위해 설정된 만큼 국제관례는 군사 활동을 금지한다. 중국의 저의를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중국의 부표와 구조물 좌표를 정확히 공표해야 한다. 국가 기밀이 아니다. 대응을 위한 근거 자료다. 어업공동위원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도 초치할 필요가 있다. 독도 관련 일본 대사를 초치하듯 말이다. 마지막으로 강제 철거와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북한이 효과를 봤듯 우리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주저하면 서해는 중국의 것이 된다.

한국일보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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