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부 시 추가 조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 모습.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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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지만 법사위로 회부하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최 부총리의 탄핵안에 대해선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유보하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방향의 주장과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될 부분이어서 법사위로 회부한다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가면 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신중하지 않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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