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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인 중학생, 아무렇지 않게 고교 입학…엄벌해 달라" 유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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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고인 사진 공개

[서울=뉴시스] 보배드림에 올라온 폭행 이후 피해자의 모습이다 (사진=보배드림 캡쳐) 2025.04.0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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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지난해 한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원서를 공유했다.

지난 5일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전남 무안 중3 폭행 70대 살인사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고인이 생전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있던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탄원서 링크를 올리며 "아버지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76세 피해자의 딸 A씨는 가해자 중학생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에 "피고인에게 조속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죄명 변경(살인)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A씨는 탄원 내용에 "저희 아버지가 이웃집에 선의를 베푸시다 아이 때부터 봐오던 그 집 손자에게 폭행 당해 중환자실에 5일 동안 혼수상태로 계시다 17일 돌아가셨다"며 "가해자 중학생 뿐 아니라 그의 모친에게도 무차별 폭행과 갖은 수모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작정하고 장갑을 끼고 나와 킥복싱 자세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도록 했다"라면서 "그것도 모자라 119에 집 앞에 쓰러져있는 아버지를 발견해 신고한 듯 거짓으로 신고해 자신들의 죄를 숨겼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해 죄를 적게 받을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며 "아무렇지 않게 고등학교를 입학해 학교도 다니고, 취업을 해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게 더더욱 화가 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도리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정신적, 금전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A씨는 끝으로 "부디 하루빨리 구속영장 재신청과 죄명 변경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시길 읍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전남 무안군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가해자가 70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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