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검찰 고발
"목사도, 구약 전공한 신학자도 암기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구약성경을 다 외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개신교 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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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웠다는 취지로 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당시 무속 논란에 따른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하고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김 여사가 기독교 신앙이 매우 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필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디모데 목사는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총 929장 2만3314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이다. 저도 목사지만 저조차 다 외우지도, 구약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암기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미 지난 2022년 윤석열의 갖은 거짓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종결했고 해당 발언에 대해선 수사도 않고 각하했다"며 "그땐 당선인이고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쳐도 지금은 그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기소되는 그 순간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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