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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범행 직전 아이에게 "아빠한테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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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전화해 범행 암시하는 말도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범행 직전 ‘아빠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는 피해 아동에 “아빠한테 못 갈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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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명재완은 범행 직전 피해 아동인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명씨가 범행 전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해 범행을 암시하는 말도 한 내용도 포함됐다. 범행 당일 오전 8시 30분쯤 출근길에 남편에 명씨는 “나만 망한 것 같다 속상하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했다. 이후 미리 구입한 흉기를 시청각실에 숨기고, 오후 3시 14분에 남편과 통화를 하며 “한 놈만 걸려라”,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거야”라는 등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편은 명씨에 귀가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명씨는 그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를 구매한 명씨는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초등생 살인’ 등을 직접 검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준비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동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 증상을 겪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질병 휴직을 냈다. 그러나 휴직을 낸 같은 달, 남편 A씨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명씨는 휴직 2개월 만에 서둘러 복직했으나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담임을 맡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만을 느끼게 됐다.

검찰은 이후 명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명씨 재판은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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