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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무늬만 가상화폐 채굴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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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상화폐 채굴장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는 압수 조처했다.

    A씨는 이달 초 광주 광산구 한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모바일 무료 게임을 개·변조해 이용자에게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제공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대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 코인을 환전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해당 게임장에서 누적 1억4천여만원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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