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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등교길 남녀 초등생 2명 차량 유인한 우즈벡인…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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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 두고 초등생 2명 차에 태워
    피해 학생들, 5분 체류 후 자의 하차
    경찰, 성추행 등 범행 여부 조사 중


    매일경제

    인천경찰청 전경.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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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는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시차를 두고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등교 중이던 피해 학생들은 평소 안면이 없는 A씨가 “길을 알려달라”는 말에 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A씨 차에 탄 남자 초등생은 5분 뒤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차량 뒷좌석에 타 비슷한 시간을 체류하다 내렸다.

    피해 학생들은 자의로 차량에서 내렸고 하차 당시 물리적인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초등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면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288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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