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법인도 원심 유지
검찰 “일부 법리 오인…형량도 낮아”
호텔 측 “도로 침범 가능성 인지 못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78)씨가 2023년 9월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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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반정우)는 10일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밀톤호텔 별관에 입점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5)와 임차인 안모(42)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과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 등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불편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밀톤호텔 대표 이씨는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바닥 면적 약 17.4㎡ 규모의 건축물을 중축하고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과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물 앞 도로 14.5㎡를 점용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통행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원래 6m 이상이던 도로의 폭이 3.2m 가량으로 줄어들게 돼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골목에 가벽 설치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일부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으며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은 “(해밀톤호텔의) 담장이 설치됐던 지역은 정확한 측량이 어렵다”며 “이 담장의 도로 침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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