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욕설 등 소란피우기도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지난해 5월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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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시비를 걸며 대들고 퇴정하면서도 욕설과 막말을 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날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재판에 참석,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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