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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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