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적 요인으로 1년 새 3.3% 감소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3.3%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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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전과 비교해 약 3.3% 개선됐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다. 크기가 작아 인체의 혈관으로 침투해 다른 신체기관으로 유해물질을 옮길 수 있다.
15일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평균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로,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0.3㎍/㎥이었다.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평균 농도(21.0㎍/㎥) 대비 3.3%가량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등급 '좋음(15㎍/㎥ 이하)' 일수는 47일에서 54일로 늘어났다. 반면 '나쁨(36㎍/㎥ 이상)' 일수는 15일에서 12일로 감소,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0.8%~10.9% 좋아진 반면, 서울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초미세먼지 저감 원인으로는 산업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총 387곳과 협약을 체결, 자발적 초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석탄발전 부문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했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했다.
기상 조건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도왔다. 계절관리제 기간 한반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초미세먼지가 정체되지 않고 흘러 나간 것. 정부는 이달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계절관리제 기간 시행했던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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