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유영재 선처 호소 "한순간 잘못 판단"…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유영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처음 수감생활을 했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며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봐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송 윤리도 철저히 지키고 그랬는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유영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11일 진행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