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사건 법과 절차 따라 공정하게 수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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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가 제출한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쯔양 측이 고소한 3건의 담당은 기존 형사1과·수사2과에서 형사2과로 바뀌었고, 쯔양 측이 고소당한 사건은 수사2과가 맡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건 4건을 재배당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세의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지난해 7월 쯔양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또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히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무혐의·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가 시작되자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쯤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쯔양 측 변호사는 경찰 출석 당시 “(김세의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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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법원 “가세연 ‘쯔양 폭로’ 유튜브 영상 삭제하라”···쯔양 측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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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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