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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에 '부산·대구경북·전북'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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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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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 등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 4년제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창원대, 사립대학인 원광대는 내년부터 전문대 과정을 함께 운영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규제 특례 지역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특화지역)에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 신규 지정된다. 기존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규제 특례 내용을 추가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적용 사례가 9건(중복 제외시 6건)에 불과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받은 결과 89건이 접수됐고 1차로 40건을 우선 검토해 18건(중복 제외 시 8건)의 규제 특례를 추가했다. 나머지 22건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일례로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하면 전문대 전문학사 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특례 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대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 지역 산업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세 대학의 통합 시점은 내년 3월이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 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진다. 규제 특례로 경상국립대는 사천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또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을 완화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비전임교원 정년 기준(65세)도 예외를 적용해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대학경영 분야에선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가 완화돼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로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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