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채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홍보하며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은 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사용됐다.
현행법 상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대행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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