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3명 구속·운영자 등 16명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55억원 규모의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일당 19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게임장 운영자들과 계좌 공급책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원 수 1300여명, 도박 입금액 155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받는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 의뢰해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했다. 동시에 이 사이트를 토대로 하는 오프라인 게임장을 경기 평택·화성, 인천 영종도, 충남 당진, 강원 원주 등 9곳에 개설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게임장의 초기 개설 비용을 빌려주고 업주 역할을 하게 하며 운영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축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에 마련된 본사 사무실로 게임장 운영진을 불러 모은 뒤 폭언과 욕설을 하며 교육하기도 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어 이달까지 조직원 일부를 불구속 송치하는 등 본사 운영진 6명, 게임장 9곳의 운영자 11명, 계좌 공급책 2명 등 총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 또는 게임장을 추가 개설하는 데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총책이 직접 마련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토대로 전국에 업장을 내며 게임장 업주를 착취하고, 본인이 수익 대부분을 챙겼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동종 범죄 수법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사이트 이용자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중독이 의심될 시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1336)으로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